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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 적)
- 이 지침은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 2. 향응 및 접대 : 식사, 골프,술자리,공연,오락등 건전한 사회통념에 벗어나는 행위
- 3. 편의제공 :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등의 수혜
- 4.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수 있는 임직원,고객사,공급사,국내외 공무원, 기타 단체
- 5. 사회통념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 제3조. (금품, 접대, 편의, 금전거래)
-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과거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사회통념을 초과하는 금품 및 향응, 편의등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 ②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임직원 상호간에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 행위를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 ③ 임직원 상호간에 금전거래를 하지 않으며 하위 직급자는 상사에게 선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④ 임직원 상호간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 금지
- 가) 임직원 상호간에 금품 또는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단,조직활성화 차원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하는 선물, 팀원들의 공평한 부담으로 팀원(타 팀원간은 금지)들간의 부담없는 생일선물, 입사기념일 등은 예외로 간주한다.
- 나)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임직원에게 금전차용,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 조직력을 악화시키는 금전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 제4조. (인사청탁)
- ① 자신의 승진, 보직등에 대해 사내지인, 외부인을 통해 인사청탁하지 않는다.
- ② 친인척 또는 지인의 채용, 승진, 보직 등 인사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청탁하지 않는다.
- 제5조. (회사자산의 부당한 사용)
- ①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 및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부동산, 기타동산등 회사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안된다.
- ② 경비집행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가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 사용해야한다.
- ③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6조. (부서장의 책임 등)
- ① 부서장은 매사에 모범을 보이고 임직원이 회사의 정책 및 업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실천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 ① 임직원은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때에는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윤리경영전담반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윤리경영팀장은 소속직원이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 받는 즉시 소정 서식”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신고서”을 작성하여 윤리경영전담반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윤리경영팀장은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 제8조. (포상 및 징계)
- ① 회사는 실천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실천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
- 제9조. (윤리경영위원회)
- (1) 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 : 회사는 윤리강령 실천과 관련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강령 및 본 규정의 개폐를 포함하여 윤리경영 전반에 대한 정책을 결정한다.
- (2) 윤리경영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표이사 사장과 부사장,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은 인사담당, 경영지원팀장 및 회사의 부서장급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윤리규범 준수를 위한 제반 실무업무의 수행을 위해 "윤리경영전담반“을 설치 한다.
- (3) 윤리경영전담반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윤리규범 및 본 규정의 개정, 폐기등의 입안
- ② 본 규정의 교육 및 상담
- ③ 본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접수처리 및 제보자 보호
- ④ 본 규정의 적용으로 인한 관련 증빙 및 서류의 유지 보관
- ⑤ 윤리경영위원회 소집, 개최, 진
- (4) 윤리규범 운영실무 부서의 장은 분기별 윤리행동강령 운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부칙)
- ① 시행일자 : 본 규정은 2013년 5월 1일자로 제정시행한다.
- ② 해석기준 :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과 취업규칙, 인사규칙등을 근거로 한 윤리경영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 ③ 타 규정과의 관계 : 본 규정은 “윤리강령”의 실천과 관련하여 회사 내 타 표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