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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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2. 향응 및 접대 : 식사, 골프,술자리,공연,오락등 건전한 사회통념에 벗어나는 행위
3. 편의제공 :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등의 수혜
4.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수 있는 임직원,고객사,공급사,국내외 공무원, 기타 단체
5. 사회통념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제3조. (금품, 접대, 편의, 금전거래)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과거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사회통념을 초과하는 금품 및 향응, 편의등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②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임직원 상호간에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 행위를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 금전거래를 하지 않으며 하위 직급자는 상사에게 선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 상호간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 금지
가) 임직원 상호간에 금품 또는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단,조직활성화 차원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하는 선물, 팀원들의 공평한 부담으로 팀원(타 팀원간은 금지)들간의 부담없는 생일선물, 입사기념일 등은 예외로 간주한다.
나)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임직원에게 금전차용,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 조직력을 악화시키는 금전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제4조. (인사청탁)
① 자신의 승진, 보직등에 대해 사내지인, 외부인을 통해 인사청탁하지 않는다.
② 친인척 또는 지인의 채용, 승진, 보직 등 인사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청탁하지 않는다.
제5조. (회사자산의 부당한 사용)
①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 및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부동산, 기타동산등 회사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안된다.
② 경비집행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가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 사용해야한다.
③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6조. (부서장의 책임 등)
① 부서장은 매사에 모범을 보이고 임직원이 회사의 정책 및 업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실천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때에는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윤리경영전담반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윤리경영팀장은 소속직원이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 받는 즉시 소정 서식”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신고서”을 작성하여 윤리경영전담반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윤리경영팀장은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8조. (포상 및 징계)
① 회사는 실천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실천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
제9조. (윤리경영위원회)
(1) 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 회사는 윤리강령 실천과 관련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강령 및 본 규정의 개폐를 포함하여 윤리경영 전반에 대한 정책을 결정한다.
(2) 윤리경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표이사 사장과 부사장,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은 인사담당, 경영지원팀장 및 회사의 부서장급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윤리규범 준수를 위한 제반 실무업무의 수행을 위해 "윤리경영전담반“을 설치 한다.
(3) 윤리경영전담반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윤리규범 및 본 규정의 개정, 폐기등의 입안
② 본 규정의 교육 및 상담
③ 본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접수처리 및 제보자 보호
④ 본 규정의 적용으로 인한 관련 증빙 및 서류의 유지 보관
⑤ 윤리경영위원회 소집, 개최, 진
(4) 윤리규범 운영실무 부서의 장은 분기별 윤리행동강령 운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부칙)
① 시행일자 : 본 규정은 2013년 5월 1일자로 제정시행한다.
② 해석기준 :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과 취업규칙, 인사규칙등을 근거로 한 윤리경영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③ 타 규정과의 관계 : 본 규정은 “윤리강령”의 실천과 관련하여 회사 내 타 표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