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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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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 ● 윤리규범은 윤리헌장의 정신을 경영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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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범위
- ● 윤리규범은 ㈜누리일렉콤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된다.
- ● 윤리규범과 배치되는 회사규정은 윤리규범이 지향하는 정신에 맞도록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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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윤리규범의 운영
- ●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인 윤리경영실천지침을 따로 정한다.
- ● ㈜누리일렉콤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을 권장한다.
- ● 윤리규범의 실천의지와 책임을 표명하기 위하여 재직중인 임직원은 서약서를 작성하며, 성실히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 2장. 고객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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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객감동
- 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 ② 최고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고객만족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 ③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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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객가치의 제공
- ①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으려고 항상 노력한다.
- ② 고객의 소리에 적극 대응하고 정당한 요구에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
- ③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여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제 3장. 주주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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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주가치의 극대화
- ① 효율적 경영을 통해 건실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 ②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여 상호신뢰관계를 구축한다.
- ③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한다.
- 2. 기업회계 기준의 준수
- ① 모든 회계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제공한다.
- ② 주주는 물론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경영내용, 사업활동상황 등 기업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 ③ 경영정보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성실하게 공개한다.
- 제 4장. 공정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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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경쟁의 추구
- ① 깨끗한 거래풍토를 조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선과 상호 노력한다.
- ②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③ 진정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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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규의 준수
- ① 모든 사업활동은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 제 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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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외 법규준수
- ① 모든 법규와 규범, 기초질서를 충실히 준수하며,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
- ② 영속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실한 조세납부로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③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해서는 부조리를 철저히 배제한다.
- 2. 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
- ①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 성실한 조세의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 ②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③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불우이웃돕기, 재난구호, 사회계몽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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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경의 보호
- ①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의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②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재활용하고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한다.
- ③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환경보호와 관련된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제 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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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직원 존중
- ① 회사는 임직원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 ②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 ③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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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정한 대우
- ①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자질과 능력에 따라 업무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한다.
- ② 임직원의 성별, 학력, 출신지역, 연령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③ 임직원의 역량과 업적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보상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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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재육성
- ①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고 인재육성과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 ②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 ③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롸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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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안전한 작업환경
- ①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② 회사는 정기적으로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한다.
- ③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법규와 내부규정을 준수한다.
- 제 7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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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윤리
- ①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청렴한 업무자세를 견지한다.
- ② 임직원은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자기계발에 전력을 다한다.
- ③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누리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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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명의 완수
- ① 임직원은 회사의 기업이념과 비전, 핵심가치를 잘 이해하고 직무상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
- ②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③ 동료 및 관계 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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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공정한 업무수행
- ①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항상 노력한다.
- ②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상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
- ③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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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임직원 상호간 선물 및 금전거래
- ① 임직원 상호간 선물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
- ② 임직원 상호간 금전대차, 보증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된 범위와 방법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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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겸업 및 부정행위 금지
- ① 부업활동(아르바이트 포함)이나 이중취업,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지 않는다.
- ② 업무상 습득한 지적재산, 업무지식을 타 업체에 제공하거나 자격증 등을 임의로 다른 업체에 대여하지 않는다.
- ③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별도의 보수를 받고 유지보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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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금품 및 부정부패 행위 금지
- ① 임직원은 어떠한 형태로도 뇌물공여 및 부정부패 행위에 개입하지 않는다. 임직원들은 공무원, 민간기업의 임원 및 직원들로부터 부적절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선물 또는 향응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뇌물을 요구 받은 임직원은 팀장 또는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 ② 제3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뇌물, 불법수수료등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③ 임직원이 뇌물공여를 거절하거나 부정부패 관행에 관여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 징계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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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회사자산의 보호와 정보활용
- ①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회사의 기밀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인가된 정당한 인가자에게만 제공하여야 하며, 절대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다.
- ③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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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직장 내 성희롱 방지
- ①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의 상실, 업무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며, 결국 회사에 기업 이미지 손상, 법적소송등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예방 관리한다.
- ②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③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에 대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제 8장. 윤리강령 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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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고의무 : 본 윤리강령을 위반하였거나 타인의 위반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윤리경영팀장은 보고받은 사안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적용대상 : ㈜누리일렉콤 모든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실천서약집행 : 윤리강령의 실천의지와 책임을 표명하기 위하여 재직중인 임직원은 서약서(별첨 1)를 작성하며, 성실히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누리일렉콤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행동을 권장한다.
- 제 9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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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 행 일 : 본 윤리강령 시행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